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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박사, "국가법원은 경미한 하자는 재판하지 않는다" 주장

  • 법과 교회
  • 입력 2015.11.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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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법학회 질의및 응답
종교법학회는 제자교회 심규창장로와 고문 이용철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이용철목사는 설교시 교회는 이제 절대 법이 필요하고, 진리를 알면서 교회법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법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장춘학회장은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고, 교회재판시 양형기준이 없고, 정교분리원칙에 따라서 권징은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명을 갖은 신학과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학회를 만들어보자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세 천년의 어둠들 밝힌 르네상스운동이 한 집안에서 일어났다며 종교법학회가 한국의 어둠을 깨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종교법학회는 강의가 끝나고 2차질의및 응답의 시간을 가져서 기독교법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소재열 박사는 세상 법정은 경미한하자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법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자교회 심규창장로는 예수님오실때까지 요원하다고 하였다. 권의택장로는 노회의 재판하자를 근거로 반드시 기독교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혁신학대학원의 고태승목사는 교계재판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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