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북한 통일은 법의 통일이 되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11.16 07: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동서독, 남북예멘을 통하여 본 한반도의 통일과 개신교의 역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통일비용 우려는 있지만 통일은 대박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종교법학회는 12. 14. 통일을 주제로 법제의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개신교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 개신교는 통일을 위해 기도회, 봉수 교회당 건설, 민간외교, 구제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탈북자사역을 적극 해왔지만 통일법을 수립하거나 법제화하는데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종교법학회는 다음 달 동서독의 법제적 통일과 남북 예멘의 법제적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반도는 어떤식으로 법제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법제 통일에 있어서 개신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볼 작정이다. 

나아가 동서독, 예멘, 베트남의 통일을 비교하면서 한반도는 어떤 식의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통일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특히 법제통일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신교의 교단헌법에 통일에 대한 조항은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진정으로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교단헌법에 통일조항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 신앙고백에는 "민족과 국가가 통일이 되어 전국토와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통일조항이 들어있다.

제08장 [국가]
6. 우리는 분단된 조국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은 하나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족과 국가가 통일이 되어 전국토와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민이 적대관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든 원수관계를 없게 하고, 화해의 대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민족을 신앙과 자유의 토대에서 화해케 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종교법학회는 각교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조항을 헌법에 수록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민족 통일을 이루는데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다음달 세미나는 12. 14. 오후 6시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한다. 법제 통일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열띤 토론에 참석하기를 바란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북한 통일은 법의 통일이 되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