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여명을 사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100회 예장통합 총회장인 채영남목사의 가장 큰 사업은 화해와 사면이다. 그러나 총회가 끝난지 이미 두 달이 넘었는데 사면위 구성이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회장은 약 200여명이 사면대상이라고 하면서 두 달을 너무 낭비했다. 총회장수락을 하기 전에 어느정도 사면위가 조각이 되어 총회가 끝나면 바로 수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 지체되어 사면대상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면특위 12월 초 구성
총회관계자 역시 사면이 가장 큰 사업중의 하나인데 너무 더뎌서 시간상 정상적인 사면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로서 12월 초에 사면위가 가동된다고 하나, 사면의 원칙과 기준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과 원칙을 정하다 보면 연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 그렇다면 명년 1월이나 2월이나 가야 특위가 가동될 수 있고, 약 200여명이 신청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을 할 것이 아니고, 현노회와 교회의 입장도 듣고, 타협도 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데 여전히 사면특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단교리와 관련해서도 이대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 구성도 되지 않은 것은 총회를 끌고 나가는데 현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면할 수가 없다.
특히 채영남 총회장은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회해와 사면을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두었는데 총회장의 목표에 대해 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면특위위원장은 부총회장이 맡는 것으로 회자되는데 만일 그렇다면 부총회장은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서기를 임명하고 서기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면원칙을 속히 만들고, 앞으로 사면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사면대상 정해야
사면위는 먼저 사면의 대상부터 정하고, 타교단까지 국한할 것인지, 본교단출신에만 국한 할 것인지, 아니면 본교단에 대해서 불익을 당한 모든 자까지 범위를 넓힐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사면위의 결정이 노회와 이대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세한 원칙이 필요하다.
사면기준 필요
그리고 사면의 대상인 교리의 문제, 재판의 문제로 나뉘어 기준을 정하고 한번도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고, 본질적인 교리이탈이거나 신앙고백적인 차원이 아니고 윤리적이거나 경험적인 면으로 이단정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 사면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재판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억울하게 정죄된 사람이거나 권징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합교단에 계속 머물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류상 각서를 받고 사면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결정은 사면특위, 이행은 산하부서
사면은 총회장의 이름으로 해야하고, 총회장령으로 하는 만큼, 총회산하단체의 부서장의 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각부서나 노회는 총회사면특위의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만 밟으면 될 것이다. 총회에서 결의가 된 만큼, 채영남 총회장의 이름으로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다.
사면위는 최대한 사면을 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교단이 요구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고 기꺼이 사면을 해야하고, 기존 교회의 신도들과 대립이 있거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는 명령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면위는 재판부의 기능도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파면당한 경우는 기존교회나 노회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서 재산상의 문제에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끝까지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사면위는 총회장의 명령으로 판결과 맞먹는 결정서를 내려야 한다. 모든 사면결정은 법적으로 총회장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사면특위, 시간 아껴야
기존의 총회재판국결정이나 이대위결정이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교리나 재판의 부실이 있는 만큼,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특위는 총회장령으로 기꺼이 용서하고 화해시켜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타교단에까지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한 끝의 실수로 인해서 영원히 이단이거나 죄인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기꺼이 사면을 해야 한다. 교단의 화해정신과 용서정신, 개혁신앙고백을 따르는 자에게 대규모 사면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없는 만큼, 임원회는 사면특위를 속히 구성해서 사면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다. 사면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사면특위 12월 초 구성
총회관계자 역시 사면이 가장 큰 사업중의 하나인데 너무 더뎌서 시간상 정상적인 사면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로서 12월 초에 사면위가 가동된다고 하나, 사면의 원칙과 기준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과 원칙을 정하다 보면 연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 그렇다면 명년 1월이나 2월이나 가야 특위가 가동될 수 있고, 약 200여명이 신청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을 할 것이 아니고, 현노회와 교회의 입장도 듣고, 타협도 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데 여전히 사면특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단교리와 관련해서도 이대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 구성도 되지 않은 것은 총회를 끌고 나가는데 현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면할 수가 없다.
특히 채영남 총회장은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회해와 사면을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두었는데 총회장의 목표에 대해 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면특위위원장은 부총회장이 맡는 것으로 회자되는데 만일 그렇다면 부총회장은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서기를 임명하고 서기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면원칙을 속히 만들고, 앞으로 사면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사면대상 정해야
사면위는 먼저 사면의 대상부터 정하고, 타교단까지 국한할 것인지, 본교단출신에만 국한 할 것인지, 아니면 본교단에 대해서 불익을 당한 모든 자까지 범위를 넓힐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사면위의 결정이 노회와 이대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세한 원칙이 필요하다.
사면기준 필요
그리고 사면의 대상인 교리의 문제, 재판의 문제로 나뉘어 기준을 정하고 한번도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고, 본질적인 교리이탈이거나 신앙고백적인 차원이 아니고 윤리적이거나 경험적인 면으로 이단정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 사면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재판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억울하게 정죄된 사람이거나 권징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합교단에 계속 머물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류상 각서를 받고 사면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결정은 사면특위, 이행은 산하부서
사면은 총회장의 이름으로 해야하고, 총회장령으로 하는 만큼, 총회산하단체의 부서장의 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각부서나 노회는 총회사면특위의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만 밟으면 될 것이다. 총회에서 결의가 된 만큼, 채영남 총회장의 이름으로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다.
사면위는 최대한 사면을 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교단이 요구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고 기꺼이 사면을 해야하고, 기존 교회의 신도들과 대립이 있거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는 명령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면위는 재판부의 기능도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파면당한 경우는 기존교회나 노회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서 재산상의 문제에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끝까지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사면위는 총회장의 명령으로 판결과 맞먹는 결정서를 내려야 한다. 모든 사면결정은 법적으로 총회장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사면특위, 시간 아껴야
기존의 총회재판국결정이나 이대위결정이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교리나 재판의 부실이 있는 만큼,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특위는 총회장령으로 기꺼이 용서하고 화해시켜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타교단에까지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한 끝의 실수로 인해서 영원히 이단이거나 죄인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기꺼이 사면을 해야 한다. 교단의 화해정신과 용서정신, 개혁신앙고백을 따르는 자에게 대규모 사면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없는 만큼, 임원회는 사면특위를 속히 구성해서 사면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다. 사면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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