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노회 직전노회장 홍문수장로, 채영남 총회장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 법과 교회
  • 입력 2015.11.29 06:5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허위 사실유포금지 주장, 채영남목사는 총회결의 주장
▲     © 법과 교회

제주노회 직전 노회장 장로 홍문수, 직전 장로 부노회 정구호, 직전 목사 부노회장 최은표 3인이 사적으로 채영남총회장이하 전구호, 이홍정목사를 상대로 연금재단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연금재단의 앞으로의 활동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오리무중인 셈이다.  이들은 제주노회를 통하여 노회가 결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지만 노회가 말을 듣지 않자, 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임원회는 12. 15일 노회수의가 끝나 법이 발효되면 교단결의보다 가이사법정을 선택하는 자들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직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의 힘을 갖고 사회법정을 의존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다.

김정서전총회장은 가이사법정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단의 결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채영남총회장은 제주영락교회에 김정서목사가 총회결정을 존중하고 연금재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     ©법과 교회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세 명의 업무방해는 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제주노회 직전노회장 홍문수장로, 채영남 총회장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