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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서목사, "새이사장 선출해야 제 소임 다하는 것"

  • 법과 교회
  • 입력 2015.12.0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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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성수 힘들어...소집도 일주일 전에 요청했어야
김정서전이사장은 이사들에게 보내는 문자에서 자신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새이사장을 선출한다고 했다.  

이사님들 연말이 되어옵니다 저의 이사장  퇴임도 가까워 옵니다. 총회의 이사해임이 무효라는 법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드려졌습니다. 이제 곧 이사회를 이번 주간내에 소집 되겠습니다. 통지가 되면 마지막으로 다 모여서 유종의 이사회를 합시다.
 
새 이사장을 선출해야 제 소임을 다하는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민락동 지엘시티  관련 보도를 보셨는지요 대박이 났다고 부산과 해운대와 관광업계에서는  국내 최초라고 큰  환영입니다. "부산민락동에 6성급 '켐 핀스키'호텔  생긴다" 인터넷에서 관련 보도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박형대  등 그리고 가립회계법인의 보고가 얼마나 큰 거짓이었나 드러납니다. 이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시장 김정서 드림


그러나 김정서목사는 12.13일이 퇴임일이고,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1주일 전에 회의 소집통보를 해야 한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사회소집 통보가 어렵고, 소집되더라도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정서목사가 요구하는 이사장을 선출하기 어렵다.  

법원은 총회의 결의를 인정했고 채무자(총회)의 공천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총회가 재단 이사 해임 결의는 총회의 권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그 효력이 없지만  이미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3명의 이사 이성오 이응삼 주효중은 자격이 없고, 남은 등기 이사는  김정서전이사장측 손석도 장로와 조준래 목사 2명이고, 총회측 이사는  전두호 목사 이홍정 이사를 비롯 4명이 남게 된다.  재단이사회가  이사회 정족수를  갖출  이사회가 될 수 없어 사고 이사회로 되어 외부에 관선이사  즉 임시이사 선임이 16일에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재단이사회의 역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총회측에서는 16일자로 관선이사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총회는 총회가 공천한 7명의 이사를 임시이사로 파송하여 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김정서체제의 이사회는 몰락하고 손석도장로의 이사장임명도 사실상 어렵게 되고 전두호목사체제의 이사회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100회총회 연금재단이사회는 판결문 3에 나와 있듯이  연금재단 이사에 결원이 있어서 법원은  이사 선임을 위하여 총회가 공천을 한 것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100회 총회 결의 대로 현재  임기가 종료 된 이사들을 제외하고  남은 4명 이사 손석도 조준래, 총회쪽  전두호 이홍정 이사와 새로 100회 총회에서 공천된 이사 7명으로 11명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재단 이사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이사장과 임원 이사를 인준하는 절차로 가면 될 것이다. 김정서목사는 자신이 원하고 요구하는대로 되지 않고 총회가 요구하는대로 흘러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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