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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재단, 이사선임재판 다시 연기

  • 법과 교회
  • 입력 2015.12.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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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의 연금재단 이사선임재판이 2016년 1월 13일로 다시 연기되었다. 따라서 당분간 연금재단은 정상적인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다.

김정서이사장의 임기는 12월16일로 끝났다. 김정서목사측은 사표낸 3명을 복귀시키고 손석도장로를 새이사장으로 요청하려고하였지만 다른 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두호이사장은 총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손석도 장로의 이사장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총회로부터 새로이 임명된 이사들은 법원의 임시 이사선임이 결정되는 대로 정상적인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전직총회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김정서전총회장을 총회기소위원회에 기소요청을 하지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일명 '김정서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되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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