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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철목사측, 임원회결의 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승소

  • 법과 교회
  • 입력 2015.12.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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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목사 만장일치 대표회장추대에 제동걸려

▲     ⓒ 법과 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난한 기자회견을 한 홍재철목사와 일부 공동회장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홍재철목사측은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에 이어 본안소송에서 다시 또 승소했다. 
 
이에 대해 홍재철목사측은 이제부터 한기총 공식회의에 참여할 것이며, 앞으로 징계처분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하여 끊임없는 소송전쟁이 될 것을 예고했다. 본안소송패소로 인해 이영훈목사측은 항소할 것이지만 명년 1월 한기총대표회장 만장일치 추대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한기총은 이영훈목사측대 반대측이 다시 세싸움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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