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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기소위, 황형택(목사)에게 출석요구 통보

  • 법과 교회
  • 입력 2015.12.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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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형택목사를 회원으로 사실상 인정
▲     © 법과 교회

평양노회 기소위가 이문장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신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더니만 이번에는 이미 교단으로부터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되어 교단밖에 있는 황형택(목사)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두번째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5. 12. 29. 피고소인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 3조 4항은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황형택(목사)은 본교단 에서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적용대상이 아니다. 

평양노회는 황형택(목사)을 사실상 회원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기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평양노회가 비회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비상식적인 힘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 이다. 평양노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평양노회는 최근에도 두레교회건과 관련, 총회재판국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앞서서 일을 추구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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