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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사면위, 신청기간 3월 25일까지

  • 법과 교회
  • 입력 2016.01.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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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대상은 이성곤, 황형택목사를 포함한 타교단 이단정죄자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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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사면위는 100회를 맞이하여 특별사면 시행공고를 냈다. 사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3월 2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책벌이나 행정소송으로 판정받은 자와 이단사이비로 본교단이 규정한 경우이다. 타교단에 속한 자도 신청가능 하다. 사면위 심사기관이 5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6월달에나 사면될 예정에 있다. 기장교단의 김재준목사까지 사면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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