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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수병원장, "병원은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이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6.02.0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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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한계에 달해, 컨소시엄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 필요
전주예수병원 권창영병원장은 전주예수병원에 대해서 예장통합교단 규칙부가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한 것은 민법을 벗어난 해석이고, 교단이 산하기관이라면 현재 1,000억이 넘는 빚을 교단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산하기관을 주장하려면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다가 병원이 어려울 때, 교단은 한 푼도 책임지는 자세를 갖거나 재정적 기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자신이 조직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산하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원들 10여명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고 현재는 복지노조원의 숫자가 보건의료노조보다 앞섰다고 전했다. 병원의 사유화에 대해서 권원장은 병원이 법인이며 노조가 있기 때문에 사유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병원의 경영에 대해서는 자신이 병원장을 맡을 무렵, 병원에 찾아오는 하루의 환자수는 약 1,200여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로서는 매일 3,00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있다고 전했다. 
 
▲     ©법과 교회

이렇게 된 이유는 전주예수병원이 전북대학병원등 근처 대학병원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아병동같은 경우 새로운 경영전략을 사용하여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는 병원이 한계에 달한 만큼 서남대학 병원과 컨소시엄을 해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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