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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금재단 임시이사 선임

  • 법과 교회
  • 입력 2016.02.05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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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도, 조준래도 이사로 인정
서울중앙지법(2015비합30049)은 박은호, 오춘호, 권위영, 박영복, 조원문, 황철규, 박재호, 홍승철, 성희경을 임시이사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조준래, 손석도에 대해서도 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사로서 인정했다. 따라서 연금재단의 이사는 앞으로 총회가 결의한 이사들이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서 활동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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