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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변호인 남삼욱

  • 법과 교회
  • 입력 2016.02.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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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법, 사회소송에 식견있어
▲     © 법과 교회



강북제일교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했던 남삼욱목사가 광주동광교회 김민식목사의 변호인으로 나섰다. 다소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어 보이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얼마든지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는 교회법에 관한한 식견이 있는 목사이다. 관동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행정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광성교회에 법률자문으로 파송된 바가 있고, 소송에 대해서는 남다른 일가견이 있어서 사회법정을 들락거리기를 잘한다. 신도들은 교회법, 사회소송에 대해서 그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분규교회 개입을 잘하고 한다는  소문이 있고, 교단헌법에 스패너를 들었거나 금고를 만진 자는 변호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 한 남목사는 변호인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변호인은 교회법에 관해 식견이 있으면 된다. 수임자는 남목사에게 약 300여만원정도의 실비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남목사는 강북제일교회에서 매달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시당회장을 했기 때문이다.

교단헌법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남삼욱목사는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 교회사무실을 둘러보면서 열리지 않는 교회당금고를 점검하고 있다. 



신도들앞에서는 스패너를고 신도들을 위협하여 스패너목사라는 닉내임이 붙기도 했다. 오히려 다른 신도들이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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