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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자회, 김정서목사 고소

  • 법과 교회
  • 입력 2016.02.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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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배임행위
연금가입자회는 전이사장 김정서목사를 총회기소위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총회임원회는 전임총회장을 기소해야 하는 부담감을 그만큼 덜게 된 것이다. 총회기소위는 김전이사장을 기소할 것이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규칙부는 연금재단 김정서목사를 염두해 두고 총회기소위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총회재판국이 전임총회장을 면직판결하면 총회재판국이 전임재판국을 면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가입자회는 김정서전이사장이 총회결정을 거역했고 무분별한 판공비와 환수되기 어려운 투자액, 연금재단에 손실을 준 것 등으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서목사는 취임하면서 금융 비리, 연금고갈등에 대한 목회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연금재단이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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