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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이문장목사, 교단탈퇴 공동회의

  • 법과 교회
  • 입력 2016.04.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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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와 총회에 소망없어
두레교회 이문장목사가 평양노회의 조치를 보면서 교단에는 더이상 소망이 없음을 판단,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5월 8일 4시 탈퇴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되어 있다.  

▲     ©법과 교회

당회원들은 두레교회가 제출한 헌의안이 모두 부결되어 교회는 신임장로를 피택하지 못하고, 부목사들은 소속이 없어졌고, 전도사는 목사안수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김광희목사의 청목도 세차례나 반려되었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1.2기 7명의 장로들은 일반 법원에서도 장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단헌법위는 장로의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의정부법원은 두바협장로들이 시무장로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헌법위가 사회법정과 일관성없는 해석을 하다 보니 개교회의 교단탈퇴 사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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