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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의 우신예찬

  • 법과 교회
  • 입력 2016.07.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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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탈퇴재결의 위한 공동의회 개최, 두레교회는 광성교회 전철따르고 있어
▲     © 법과 교회


교단을 탈퇴한 두레교회가 2016. 7. 10. 공동의회소집을 하기로했다. 안건은 정관개정, 위임목사청빙승인, 5.8 교단탈퇴유효확인, 교단탈퇴 재결의 이다.  이는 두레교회가 참신예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신예찬을 하는 것이다. 특히 영어로는 참신예찬을 하고 있을지 모르나 법으로는 우신예찬을 하고 있다. 두레교회는 현재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를 열 수 없다. 이문장목사는 면직된 목사이다. 공동의회소집공고를 하는 것 조차가 우신을 예찬하는 행위이다. 참신을 예찬하면 불법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법과 교회


두레교회의 5.8 교단탈퇴 결의도 교단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이 회의를 주도하지 않고 해당교회 장로가 회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불법이었다. 참신을 예찬한다면 장로가 사회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우신을 예찬하기 때문이다. 참신은 질서의 신이고 우신은 불법의 신이다. 미국신학대학교의 교수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레교회가 우신예찬을 하는 것은 이문장목사가 법에 있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영어 잘하는 것만 갖고 목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목회하는데 영어가 필요없다. 이목사는 영어를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김진홍목사와 노회원들과 소통하기가 어렵다.     
 
▲     © 법과 교회


리폼드의 소재열 법학(정관)박사는 새로운 교단탈퇴를 결의한다 한들 적법한 공동의회 소집권이 없는 자가 소집할 경우 공동의회의 모든 결의는 효력이 없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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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법적으로 적법한 교단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통합교단산하의 교회이다. 불법으로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장통합교단소속 이다. 교단 교인총회는 이문장목사나 장로가 소집권자가 아니라 평양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되어야 한다. 광성교회 역시 계속 패소하는 것이 교단에서 면직된 이성곤목사가 회의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두레교회는 앞으로도 평양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적법하게 회의를 주도하지 않은 이상, 모든 회의는 불법이다.


▲     ⓒ 법과 교회
    
이문장목사는 영어는 잘 할는지 모르지만 법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계속 악수를 두고 있고, 법을 자문하는 변호사나 법전문가들 역시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악수를 두고 있다. 이는 이문장목사가 교단헌법이나 민법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잘못된 자문을 구분할 능력이 안되는 것이다. 

두레교회의 우신예찬

그는 변호사들의 조언을 영어로 통역할 능력은 되어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구분할 능력이 안되는 것이다. 현재 두레교회는 패망한 광성교회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걷고 있다. 영어의 지혜의 신이 아니라 법의 우신이 두레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레교회는 현재 참신예찬이 아니라 우신예찬을 하고 있기때문에 계속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신의 역사를 통한 백지 위임장은 두고두고 두레교회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백지위임장은 愚神이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참신이 주도했다면 법질서에 하자없게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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