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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의 710 교인총회소집은 불법이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6.07.0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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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된 회의는 불법
▲     © 법과 교회


두레교회는 5.8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를 소집하였지만 모두 불법이다. 이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을 하였기 때문이다. 두레교회의 교인총회가 정당하게 되려면 평양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의장이 되어야 한다. 소집권한 없는 자가 진행한 교인총회는 무효로 될 수 밖에 없다.


▲     © 법과 교회


7월 10일 소집하는 교인총회도 평양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소집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     ©법과 교회


교인총회소집이 무효인줄 알면서도 두레교회는 우신예찬을 하기 때문에 강행을 할 것이다. 두레교회는 교회안에서 자신들만의 합법의 축제를 하지만 교회밖에서는 불법의 축제로 보이는 것이다. 두레교회는 장로교의 정체성과 교단의 정체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지만, 결국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회의는 불법이므로 광성교회와 한길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참신예찬이 아니라 우신예찬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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