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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회 장로재판국원들, 선고에는 동참했지만 판결문작성에는 동참하지 않아

  • 법과 교회
  • 입력 2016.07.28 2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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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로재판국원들, 선고는 하나 날인은 동의 못해
여수노회가 여수성광교회의 C장로를 면직하였지만 장로 재판국원들은 날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로들은 같은 지역에서 항시 만나고 노회나 장로회 활동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C 장로의 영향력이 여수에서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즉 보복을 당하거나 봉변을 당할까봐 날인을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C장로는 여수성광교회에 시무하면서 역대 목사들의 킬러였고 교인들에게 악명높았다. 그래서 여러 목사와 많은 교인들이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C장로측은 목사들이 제대로 하면 왜 잔소리 하고 설치겠는냐는 입장. 즉 목사들이 제대로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신도들에 의하면 장로로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여수 성광교회에서는 목사가 장로 무서워서 목회를 못할 지경이라는 것. 결국 참지 못한 신도들이 그를 노회에 고소하자, 노회는 "이 때다"하고 면직처리를 하였는데 장로재판국원들이 C장로가 무서워서 재판결정문에 날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되는 것이다.

제34조 [판결의 확정]
2.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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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풍운아2016-12-23 19:37:31

    기자님께서 사건의 진실을 왜곡보도 한 것이다. 일부 숫 적으로 많은 목사 국원들이 무조건 편향적인 판단으로 감정적인 판결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장로 국원들이 저마다 양심적인 저항을 하는 것이다. 재판국원을 5 : 4 의 비율로 구성하게 한 헌법 권징의 규정이 문제다. 숫 적으로 많은 쪽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결의무효 확인의 소장이 노회 임원회에서 재판국에 이첩해 왔는데 이 소장을 재판국이 소장심의를 거쳐 접수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장을 접수처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 원고의 소환도 하지 않고 재판개정의 절차도 없이 곧바로 기각처리를 해버린 횡포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 총회 헌법분야에서 활동했다는 노회의 어른이 가담하여 엉터리방터리로 사건처리를 한 것을 볼 때 이제는 노회 재판국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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