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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조언, "기독교인 충성노조" 시사

  • 법과 교회
  • 입력 2016.08.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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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2015. 5. 7. '성도의 충성'이라는 설교제목에서 "기독교인라도 노조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성도 함께 해야 한다", "기독교인이라도 노조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 라고 하여  기독교인들에게 강성노조활동을 시사하여 눈길을 끈다. 





이렇게 설교한 이유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악덕기업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도 이기적일 수 있다고 설교 한 바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노조활동에 대해서 교단헌법은 소극적이다.    

헌법시행15조 4항에  "교회의 직원 ( 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 )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규정을 입법한 이유는 화곡동교회를 비롯, 광성교회, 노회, 총회 등이 노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투데이

▲ⓒ뉴스엔조이



따라서 최삼경목사의 설교는 한국의 대부분 노조가 강성노조인 것을 고려할 때, 노조에 충성하라는 설교는 민주 노총처럼 강성노조원이 되게할 선동적인 설교일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교단헌법이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만큼, 기독교인의 노조에 대한 충성도 설교는 교단헌법에 벗어난 설교로서 목사에게는 부적절한 설교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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