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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위, 100회기에서 사면, 101회에 경과보고

  • 법과 교회
  • 입력 2016.09.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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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면위, 100회 총회에서 사면 위임받아
▲     © 법과 교회


최성광 이대위원장이나 뉴스앤조이 기사(변승우 ·인터콥· 김풍일 특별사면 가닥, 2016.8.31 이용필 기자)는 특별사면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마치 101회 총회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기사화 했는데 이는 왜곡된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특별사면 최종결정은 101회 총회에서 이뤄진다"고 하여 최성광 이대위원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단지 뉴스앤조이의 바람일 뿐이다.  뉴스앤조이는 지금까지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고 이단감별사들을 옹호하거나 연대하여 사면에 대해서는 그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다.     

▲ 변승우·인터콥·김풍일 특별사면 가닥 (2016. 8. 31. 이용필 기자)    © 법과 교회

91회기에서도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위를 구성하여 특별사면을 시행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91회기에서 사면을 단행하고 92회기에 보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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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회 총회록에는 결의가 아니라 91회 총회의 사업경과만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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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회 총회 이광선목사는 다음처럼 총회특별사면시행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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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번에도 특별사면위원회 설치에 대한 청원은 100회(2016년)에 국한하고 101회총회시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만 하면 된다. 총회임원회 청원사항은 특별사면위원회가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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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회 총회처럼 100회 총회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청원사항에 대해 위임을 받고 특별사면위를 구성한 것이다. 특별사면위는 100회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한시적 사면을 단행하고 101회 총회시에는 경과보고만 하면 된다. 선사면 후보고 이다.

그러므로 뉴스앤조이나 이대위원장, 일부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101회 총회에서 사면위의 결정을 결의해야 한다는 것은 특별사면위원회의 사업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특별사면위원회는 101회 총회시 사업경과보고만 하면 된다. 101회총회에서 사면위의 결과를 다시 결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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