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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교회
  • 입력 2016.09.1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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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총회임원들은 성락교회 김기동목사, 평강제일교회 박윤식목사를 사면결의함으로 이단역사를 썼다. 최삼경은 이단대책위원회를 주도함으로서 김기동목사(77회)와 박윤식(76회)를 이단정죄하는데 앞장섰다. 김기동을 이단정죄하는데 교단헌법이 아니라 최삼경의 책(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을 참고하였다.  


▲  77차 총회록   © 법과 교회



박윤식을 이단정죄하는데도 교단헌법이 아니라 최삼경의 글을 참고하였다. 


▲76회 총회록      © 법과 교회



그만큼 김기동과 박윤식이 이단정죄되는데 최삼경의 영향력이 컸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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