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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위원장, "사면선포는 취소할 수 없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6.09.22 0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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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장의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취소가능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목사는 총회장의 사면선포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려면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특별사면은 100회총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100회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101회까지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목사는 총회장이 사면을 선포한 것은 총회장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총회의 결의사항이며 발표에 대해서까지만 총회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총회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총회가 위임한 사항만 집행하는 것이고, 총회장은 사면만 하고,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91회기 '총회보고서 특별사면 권고에 따른 처리지침' 8항을 보더라도 특별사면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총회장이 담화문발표(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채영남총회장의 선포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     © 법과 교회


이정환 특별사면위원장은 한교연의 이단연루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한기총이 이단해지할 때, 한교연은 연합단체가 이단해지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연합단체이면서 이단선포를 하고 있다며 한교연에 대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했다. 그는 한교연은 특정교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회원교단의 대표에 대해서 이단연루자라고 한 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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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류승준2016-09-22 14:00:45

    modify delete
    잘못된 결론은 빨리 수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뒤늦게라도 채총회장님이 잘 한 것이다. 삽으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 막을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성경에서도 용서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다. 탕감받은 자의 비유다. 구약에서도 있다.
    기자는 잘 알고 써야 한다고 본다.
    주님도 거짓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 하셨다. 겉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양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집단들에 피해 입은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이단에서 풀어 주는것이 온당한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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