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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교회, 법원통해 장로 권고사임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 법과 교회
  • 입력 2016.10.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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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주목사의 입지 약해질 전망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교단 희성교회가 법원을 통함 교인총회소집을 하게 되었다. 이는 대리당회장 황태주목사가 장로권고사임을 위한 공동의회소집을 해주지 않자, 교인들은 법원을 통하여 임시의장 손수경이 사회를 보는 교인총회소집 허락을 얻어냈다. 

법원은 희성교회가 10. 26. 까지 교인총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황태주목사의 입지는 약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교회분립을 위한 안건은 허락받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권고사임을 요청해도 당사자가 사임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편 신도들은 권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황태주장로들은 교회내 입지가 약화될 전망이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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