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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교회 교인들, 비송사건으로 장로 권고사임

  • 법과 교회
  • 입력 2016.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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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소속 희성교회가 9일 오후 5시 광성고등학교 강당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대리당회장 황태주 목사가 장로 권고사임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주지 않자 교인들이 법원을 통해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얻어낸 것입니다.

오늘 진행된 공동의회 의안으로는 방충근 목사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 건과, 교회가 황 목사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건, 장로 권고사임 결의 건 이렇게 세가지 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앞선 두 가지 의안에 대해서는 참석교인들의 가부에 따라 가결되었으며, 장로 권고사임건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의 되었습니다. 주최측에 의하면 이날 참석자는 318명이었으며 이중 317명이 투표에 참여 했다고 전했습니다.

투표를 통해 권고사임이 결의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뜻에 의해 사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권고사임이 결의됨에 따라 앞으로 청원을 통한 권징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리당회장 황태주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 내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 목사 측은 당회의 논의나 결의 없이 소집 통보된 공동의회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당회장 황태주 목사가 의장으로 진행하는 공동의회를 10월 16일 희성교회에서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동의회 주최측은 황태주 목사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사법부를 통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진행하였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의회 소집권자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겟 문미혜입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 : 윤창현


http://www.newstarget.kr/news/articleView.html?idxno=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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