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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삼경은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했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6.10.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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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은 해지, 그러나 국가는 인정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최초로 최삼경이 삼신론자와 마리아월경잉태론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기독교계에서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한기총이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대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내기도 하였던 사실, 최삼경이 마리아월경잉태론에 관하여 주장하고 강연을 한다는 언론기사가 여러차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최삼경에 대해서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검사는 최삼경의 고소건을 받아들여 최삼경은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한 적이 없었고, 필자가 주장한 사실은 허위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   동부지법 2015고정 697



그러나 재판부는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처음으로 법원이 최삼경의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2015고정697

 

▲     © 법과 교회



김창영목사 관련 판결에서도 법원은 최삼경목사의 삼신론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지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국가법정은 최삼경이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을 주장했음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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