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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삼경의 이단조작계획 인정

  • 황규학
  • 입력 2016.10.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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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삼경이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거나 조언을 해주었다" 인정

최삼경의 이단조작계획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강북제일교회와 관련 최삼경의 신천지 이단조작계획 모의를 인정했다. 필자는 강북제일교회의 최삼경의 신천지 이단조작계획에 대한 글을 유포하였지만 무죄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최삼경이 박형택과 신현욱의 요청을 받고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거나 조언을 해주었으며, 위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이단조작계획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최삼경이 시켜서 왔다는 강종인의 진술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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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의 이단조작

이외에 최삼경은 박윤식목사건에 대해서도 탁명환과 이단조작을 한 바 있어 여러 건에 있어서 이단정죄가 이단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게 했다.

https://youtu.be/vT4NpcWbJ7A

 
 
 
 
 
최삼경의 사주: 김인수와 강종인
 
 
법원은 최삼경의 심부름꾼 사주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상 의혹이 사실임을 실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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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삼경은 한 단체나 사람을 이단으로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이단조작계획, 이단조작, 이단성파악위해 심부름꾼 사주, 이단설교 사주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교계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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