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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조강수 목사 법정구속

  • 황규학
  • 입력 2016.11.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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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보자의 당사자인 조강수목사가 3억에 대한 사기혐의로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KBS제보자 프로그램에 나온 한 신도는 조강수목사에게 3억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조강수목사는 그 신도가 3억을 헌금을 한 것이고 현재 소송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원은 조강수목사가 빌렸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교회측 김00 장로는 조강수목사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교회 선교센터를 짓기 위하여 교회통장으로 3억이 여러 차례 들어온 것이 사실이고, 그 돈은 선교센터를 짓는데 사용되었지만, 법원이 조목사를 구속한 만큼, 교회측은 당사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조목사의 석방을 타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조목사는 항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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