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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광교회, 원장부 필사되었을 가능성 높아

  • 기독공보
  • 입력 2017.01.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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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감정원, 원래의 장부가 아니다 판단

 

광주동광교회 김인식목사가 횡령에 대해 대법원까지 무혐의 판결이 나자, 교단법정의 시무해임 1년선고와 상관없이 교단법정의 선고결과를 갖고 강단에 복귀하자, 김인식목사 반대측은 법원에서 장부열람신청에 승소하여 장부열람신청을 한 결과, 감정원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다시 실체적 진실찾기에 주력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kidogkongbo.com/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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