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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건, 유재무, 윤재석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기독공보
  • 입력 2017.01.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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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동부지법은 명성교회 관련 판결에서 윤재석기자와 유재무편집인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충분한 근거를 갖고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일부 사건에 대해서 의혹과 추정을 갖고 제기한 것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선고를 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항소하기로 했다.

 

대부분이 명예훼손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중형을 내린 것은 사회적으로 김삼환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2014. 8. 교계 아고라 토론에서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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