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노아목사측, "은퇴한 적이 없다" 피선거권박탈은 인권 유린
작년에는 정학채 목사가 탈락하더니 금년에는 김노아 목사가 결국 선관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격심사에서 중도 탈락되었다. 군소교단출신자들의 한기총진입은 멀고도 험한 길이다. 교리문제가 없으면 은퇴문제, 둘 다 문제 없으면 해당 단체의 적법성의 문제를 갖고서 탈락된다.
길자연 선관위원장은 김노아목사에 대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기본적인 교리문제로 인해 논란이 된 것 조차도 자격이 없고, 신문기사에서 볼 때 이미 은퇴한 사실이 있어서 한기총 정관에서 요구하는 후보자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선관위원들이 후보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정관은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원로목사 및 은퇴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에 따라 은퇴목사인 김노아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되어 있다. 은퇴했기 때문에 출마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노아목사가 속한 성서총회는 "100명이상의 교역자는 건강을 유지하는 날까지 정년이 없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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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을 후임목사에게 이취임한다는 이취임식은 작년 2016년에 거행했지만 당회운영이라는 행정기구에서만 아들 후임자에게 하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 은퇴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통 당회장 이취임식을 하면 다른 교단에서는 은퇴로 보는데 김노아목사가 속한 성서총회는 보직의 다른 변경이지 은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은퇴에 대해서는 교단의 헌법규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다가 김노아목사측은 이영훈목사의 재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번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기총의 정관인데 연속해서 세번까지 연임을 한다는 것은 한기총의 정관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한기총 정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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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변호사도 홍재철목사시절 잔여임기를 채운 것도 한번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임기는 금년말까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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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호사도 박정희가 3선 개헌을 한 것도 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기총정관에 3선이 없는 한, 이영훈목사는 3선을 내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길자연선관위원장은 홍재철목사의 잔여임기를 채운 것은 정식으로서 한기총대표회장 임기에 들어갈 수 없고, 이영훈목사가 정관을 다시 만든 이후부터 임기를 채우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20대 한기총 대표였고, 21대까지 역임했다. 22대까지 역임하면 3선을 내리하는 것이다. 3선은 한기총정관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영훈목사는 잔여임기를 채우고 정관을 다시 수정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하는 것으로 했다. 그래서 이전의 잔여임기의 임기는 없어지는 것이고, 정관개정이후부터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3선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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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목사측은 선관위의 효력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자신이 은퇴하였으면 교단의 총회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들을 후임자로 하도록 이취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역할분담상 당회장에 대한 이취임식이지 교회의 공식은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들에 대한 당회장이임은 차기 세광교회 후임자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당회인도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지, 자신이 교회담임목사로서 은퇴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노아목사는 실제로 현재 설교를 하고 있고, 공동의회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교단의 총회장도 하고 있다. 은퇴를 한 자가 이러한 일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피선거권자격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대표회장에 출마하려고 했던 정학채목사가 자격미달로 실격한 후, 다시 김노아목사도 자격미달로 실격했다. 선관위는 대부분 이영훈목사 사람들로서 이영훈목사 추대로 가고있다. 한기총대표회장은 아직 군소교단사람들에게는 오르기 어려운 큰 벽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미 정치집단으로 전락한 한국의 연합단체나 해외의 연합단체가 과연 교회를 위하여 영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군소교단을 멀리한 대형교단만의 연합은 하나되기가 아니라 기득권다시 세우기가 아닌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점점 몰락해 가는 한국교회에 한기총도 같이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불법과 기득권으로 얼룩진 정치인들의 각축장이 되는 것보다 한기총을 폐지하는 것이 나을 성 싶다.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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