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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노아목사건 기각

  • 기독공보
  • 입력 2017.0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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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또다른 소제기의 여운 남겨, 한기총 소기총으로 전락

서울중앙지법은 한기총대표후보탈락과 관련 김노아목사가 제출한 안건상정금지가처분의 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정된 안건결의 후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다고 해 이영훈목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한기총대표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또다른 여지를 남겨 향후 지속되는 소송전을 예고했다. 실제로 법원은 1주일만에 번개소송에 대해 판단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영훈목사는 홍재철목사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소송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김노아목사측은 1) 이영훈목사의 3선에 대한 문제, 2) 은퇴에 대한 문제로 이영훈목사가 22대 대표가 되는 즉시 다시 직무집행가처분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을 비쳐 한기총은 소기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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