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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헌] 한기총, 정관개정안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분통'

  • 유성헌
  • 입력 2017.03.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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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개정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 기사 유포에 대해 반론제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지난 17일 임원회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개악’이라며 폄훼한 것과 관련해 반론을 제시했다. 아직 정관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유포해 회원교단들의 분통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 한 관계자는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마치 개정이 통과돼 당장 시행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한기총을 흔들기 위해 일부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관개정안과 관련해 모 언론에서는 공동대표회장 제도와 관련해 실현가능성이 없고, 특정인사 중심의 개정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 회원인 박승학 목사(정관개정위원회 전문위원)는 “한기총은 목사 개개인의 연합기관이 아니고 한국교회 소속 건전한 교단과 단체들의 연합체로 공동회장은 소속된 교단의 대표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교단의 추천이나 소속이 없는 임원이나 위원장 등은 있을 수 없고 임기 중 개 교단의 총회장들 중 대표회장이 되는 것”이라며 “해당교단의 정기총회가 5월이든 9월이든 총회장이 교체될 경우 당연히 교체된 총회장이 잔여임기를 이어 받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기총의 총회일정과 개교단의 총회 일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교단 몫으로 공동회장 대표회장 등이 배정되는 것이므로 임기 등 나머지 문제는 개교단의 입장을 존중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모 언론에서 200교회 이하의 군소교단의 회원자격과 총대수와 관련해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승학 목사는 “교회 숫자가 많다고 그것이 가입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되지만 검증되지 않은 신생교단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에 200개 교회와 교육부인정 신학교가 가입 조건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기독교 연합운동 취지를 반영해 전통 있고 생명력 있는 건전한 교단에 대해서는 교회 숫자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단체를 회원으로 받으면서 단체장의 피선거권 제한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박승학 목사는 “한기총은 처음 설립할 때 ‘대표회장의 자격이 교단총회장을 역임하고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었다”며 “이번 정관개정은 그 당시보다 완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회원 교단 한 관계자들도 “교단에서 대표회장 출마를 승인받지 못했을 때 상대적으로 승인을 받기 쉬운 단체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단체장 출마를 제한한 것이고, 단체에 있는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 교단에 소속된 인사들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세칙 중에 회원권 제한과 제명과 탈퇴의 항목 중에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이단과 관련된 주장이나 동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원권제한과 제명” 또한 “본회 임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동의 없이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단체나 개인은 고발 즉시 회원권 상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원회나 실행위원회 등 내부기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제제기 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사회법정을 가는 것은 한기총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차단하려는 취지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 회원 교단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박승학 목사는 “제 1장 총칙 제3조에 보수연합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가했던 용공주의. 종교다원주의. 동성연애 배격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과거 홍재철 대표회장 당시 반 WCC 정서를 담아 추가했던 내용을 기감과 통합 등 에큐메니칼 교단의 영입을 위하여 다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부분에 대해 “한기총 정관 제 1장 제4조에 분명히 살아있는 조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런 허위 선동적 기사를 올려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한기총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특정 군소교단 관계자들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한기총을 흔든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과 관련해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기총 회원교단과 단체들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유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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