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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의 심각한 권리 침해

  • 황규학
  • 입력 2017.04.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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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이 100년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구 다수의 결의로 인한 법적 권리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결의라면 교단의 법이나 규칙까지 뒤엎고 있다. 결의로 법을 뒤엎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선 101회 총회결의를 보자. 101회 총회결의는 102회, 103회 총대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단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동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101회부터 103회까지 특별사면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102회, 103회 총대들은 사면을 하고 싶어도 101회 총대들의 결의에 입각하여 어떤 결의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101회 총대들은 차기 총대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결의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01회 총대들의 결의가 향후 100년간 이단특별사면 결의는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100년동안 사면은 없는 것인가? 한 회기의 결의가 지나칠정도로 미래를 예단하고 미래에 오게되는 상황을 미리 염두해 두고 어떤 결의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차기 총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총대들과 신도들에 대한 권리침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촏대들의 권리 침해 

 

최종적으로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회가 4개 이단사면에 대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원 건과 채영남 직전총회장의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는 모두 원천무효 폐기하기로 하고,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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