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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신령한 젖설교, 아동 성추행으로 고발당해"

  • 황규학
  • 입력 2017.04.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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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한 목사가 신도 약 50여명이 모이는 가운데 성서에 나오는 유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여러분들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고 설교하는데, 한 여학생이 그 설교를 듣고, 목사의 젖을 먹으라는 줄 알고 목사의 젖에 입을 갖다가 대는 시늉을 하자, 목사는 아동성추행으로 걸려들어 구속 수감되었다. 목사가 젖을 빨라고 한 적도 없고, 성적 자극을 준 적도 없는데 아이 혼자 일어서서 젖을 빠는 흉내를 냈는데 구속수감된 것이다.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한 설교인데 15세 여학생이 실제로 알고 빠는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목사반대파 신도들에게 아동 성추행범으로 고발되어 구속 수감중이다. 아동이나 여성에게 성추햄범으로 몰리면 법원이나 경찰은 무조건 여성이나 아이 편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해야 한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한 선교사가 아이를 돌보아 주다가 이불속에서 아이를 기쁘게 해준다고 김밥말이 놀이를 하다가 아동성추행범으로 몰려 2년 형을 받았다. 평상시에는 아무말 없다가 관계가 나뻐지니 성추행으로 고발을 하였던 것이다. 

 

합동교단의 한 목사도 수요예배시 아이들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아이의 일방적인 진술로 인해 아이의 성기를 만졌다고 판단, 아동성추행범으로 2년 형을 부여받았다. 필자가 사진을 점검한 결과 그 시간에 아이가 다른 데서 바지를 입고 놀고 있었는데 마치 치마를 입고 논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나타나도 채택되지 않았다. 고스란히 억울하게 2년을 살고 말았다. 

 

최근에 한 집사도 정신병자아동을 귀엽게 쓰담아 주다가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녹음하여 경찰에 고발하여 장애인 성추행범으로 몰려 1년 6개월을 살았고, 다시 술을 먹고 자는데 3명에 의해 준강간범으로 몰려 구속수감되었다.  

 

이처럼 성추행은 비유설교를 잘못하거나 아이들과 놀이를 잘못하거나 잘못 픽업을 하거나 번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잘못 처신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수가 있다. 특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사들은 성추행으로 고소나 고발당하기 일쑤이다. 성추행은 사실도 많이 있지만 누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니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

 

어떤 목사는 권사의 허리를 만졌다고 관계가 나빠지니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한 목사는 여성에게안수를 하다가 성추행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제 여성안수에 대해서도 잘못하다가는 성추행범으로 몰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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