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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선악을 알게하는 선악과 이다.

  • 황규학
  • 입력 2017.04.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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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동선을 위하여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에 의하여 공포된 이성의 지침이다. 원죄본성이후 사람들은 무질서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최선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선악과가 있어야 한다. 에덴동산의 법나무였던 선악과를 대치하는 것이 법이다.

 

모세의 십계명은 에덴동산이 아닌 시내산에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선악과이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하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혼자 살지 못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범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은 어느 특정 구성원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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