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뢰아 신사들 답게 사무처리회를 통해 대화로 해결해야
성락교회가 이단사면해지이후 내부문제로 내홍에 휩싸이면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기동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신도림동 성전에서 김기동목사의 주재하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전과는 달리 많은 자리가 비어있다. 김기동목사는 설교에서 사단이 틈을 타서 교회가 시험에 들어 있음을 인정했고, 이를 잘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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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를 반대하는 신도들은 신길동성전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들은 김기동목사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숫자도 훨씬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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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앞의 안내문도 양측이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기동측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의 이름으로 "성락교회의 재산은 교인모두의 공동소유이므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당 사용권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예배방해죄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했고, 김기동목사측은 "정식절차에 의해 장소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단체의 집회및 모임은 교회의 목회방침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배당내의 모든 장소 및 시설의 사용을 사용불허합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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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배당사용여부에 대해서 현재 성락교회가 침례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회(교인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장로교 당회에 해당하는 사무처리소위원회 41명의 결정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 앞으로 법적 논란이 있을 예정이다. 반기동측은 한번도 사무처리위원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기동목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무처리소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다.
성락교회, 참례교회 정체성 회복해야
즉 침례교는 회중주의이고 회중이 주인인데, 성락교회는 감리교처럼 감독이 있는 것도 맞지 않고, 감독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대의정치에 해당하는 사무처리소위원회의 결정은 장로교회의 대의정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중교회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물론 교인들이 수만명 되었을 경우 현실적으로 교인총회가 불가능함으로 사무처리소위원회에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분열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에 명시한 최고 의결기관인 사무처리회 본회의 소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성락교회의 정체성은 감리교적 장로교적 침례교회라는 기형적 형태이다. 침례교회이면서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다. 이제는 회중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김기동목사는 교회내분을 잠재우기 위해 김기동목사의 아들인 김성현목사를 전격 해임하여 교회분규가 가라앉히는 듯했으나 김기동목사가 감독으로 복귀한 후, 자신의 반대진영에 있는 부목사들을 무리하게 해임하는 등 전횡함으로써 신도들의 공분을 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불거져 온 윤리적 문제들로 인해 김기동목사 부자 모두 사퇴하라는 압박을 신도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동목사측은 윤리적인 문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급기야 반기동측은 신길동에서 따로 예배드리기를 선언했고 김기동목사측은 이는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싸움은 장기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는 양측이 각각 성명서를 내며 따로 예배만 드릴 뿐, 극단적인 몸싸움은 자제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들이 표방하는 ‘베뢰아 신사들’의 정신이 어느 정도까지 서로 인내할 지는 미지수이고, 지금으로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 교회내 주도권과 법적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성락교회는 침례교회의 형태를 띤 회중교회이므로 감독 중심이 아니라 회중들이 중심이 되어 사무처리회 또는 교인총회를 통하여 현교회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파괴되기를 원하는 자칭 이단감별사들이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락교회는 회중들이 중심이 되는 침례교회의 정신을 잃지말고, 회중들의 결의를 통하여 현 사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물리적 충돌 없이 신사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기동측 역시 따로 예배를 드리는 수천명의 회중들을 불법교도라고 호도하지 말고, 교회 정관이 밝히는 최고 의결기구인 사무처리회를 속히 개최하여 토론을 통해서 향후 성락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락교회는 침례교회로서 감독이나 일부 소위원회 회원들이 중심이 아니라 직접정치를 하는 회중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교회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양측이 윈윈할 수 있다. 성락교회의 개혁은 타교단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 스스로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교리개혁과 제도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그래서 타교단과도 일치할 수 있는 보편 기독교로 가야 한다. 성락교회는 교리개혁과 제도개혁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
제7조(임무)기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처리회의 임무는 교회 전체 위임 사항을 의결하고 처리한다.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본 회가 결의한 것은 국가와 사회에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상은 개교회주의인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 입각한다.)
2. 사무처리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 다수결의에 의하여 처리해야하고, 회의록은 반드시 참석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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