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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법정, 한경훈, 박성원선교사 항소 기각

  • 황규학
  • 입력 2017.05.25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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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위조와 횡령으로 징역 2년, 벌금 20만불 확정
▲     © 황규학

 

 

 

예장통합교단 소속 한경훈, 박성원선교사가 콩고 자유대학건으로 콩고법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20만불 벌금형을 받아 항고하였지만 법원은 기각하여 1심의 형이 확정되었다. 앞서 이광수목사로부터 후임자로 물려받은 문성모목사는 이광선목사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학교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비난하였지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 http://www.kidogkongbo.com/186.

 

실제로는 이광선목사가 아니라 한경훈선교사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났다. 문성모목사는 이광선목사를 폄하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심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 황규학

 


  1심에서 콩고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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