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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재판국, 비송사건은 교단헌법을 위배한 불법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10.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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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해임과 교회출입금지를 위한 사회법정 소제기자 중징계처리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안강제일교회사건과 관련, 담임목사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비송사건, 출입금지 가처분의 소 등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교단헌법을 위배했다고 판단, 면직출교 등 중징계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동노회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가 중징계를 받았다. 교단재판국은 사회법정판결보다 교단법정의 권위를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장통합교단에서 목사를 해임시킥 위하여 비송사건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다. 통합교단은 항형택목사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임목사무효에서 회복하지 않았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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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비송사건을 통한 교인총회, 목사에 대한 줄입금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중징계처분을 하여 국가법원의 판단보다 교단법정의 판단을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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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목사의 해임에 대해서 국가법원을 통하는 것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될 수 없다는 교단의 헌법을  위배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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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출교와 면직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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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해임을 위한 공동의회소집을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 집사와 장로들이 회의를 주도하여 목사를 해임시킨 것은 총회헌법을 위배한 죄과라는 것이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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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은 담임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총회헌법을 위배하는 처사라고 판단하여 사회법정의 소제기 남용을 자제하고 교단법에 의해 목사에 대한 처우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다.   

 

▲     © 기독공보

 

나아가 재판국은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한국교회와 본 교단의 교회들을 법적으로 혼란케 하는 고의적인 행위 하나만으로도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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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현재 특별재심에 계류중이다. 앞으로 특별재심재판국이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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