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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학회, 교회법진단 (명성교회편)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11.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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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적, 정서적 입장보다는 중립적인 법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만 접근

종교법학회(유장춘회장)는 11. 16 일 교회법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첫번째로 명성교회 문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다. 윤리적, 정서적 입장보다는 중립적인 법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만 접근을 하였다.

 

유장춘박사는 설교학 박사이면서 단국대학교 법대에서 국가헌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소재열박사도 교회사박사이면서 조선대 법대에서 민법(정관)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리폼드 뉴스의 발행인이며 한국교회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플로리다신학원에서 교회법으로(한.미장로교단 헌법 비교), 강원대 법대에서 영미법(미국교회재산분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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