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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단감별사 비평은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되어야 "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11.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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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단감별사가 사라져야 한국교회가 산다" 무죄 판단..이단감별사들의 비판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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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단감별사들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이단감별사 비평은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무죄로 처리하였다. 법원은 이인규와 세이연의 비판에 대해서 사실상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이인규건에 대해서 검찰은 다음과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특히 "정윤석은 돈먹고 맴맴, 이인규는 밥먹고 맴맴"의 기사에 대해서도 무죄로 처리하여 기사의 사실성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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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단감별사로 인한 문제적 상황에 대한 신학의 정체성 확보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했고, 이인규에 대한 비평은 사회적 책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단감별사들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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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감별사가 사라져야 한국교회가 산다

 

법원은 "이단감별사가 사라져야 한국교회가 산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하여 이단감별사가 사라져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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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형택목사의 메시야 과정설은 이단사상"에 대해서도 무죄로 처리하여 박형택목사의 메시야 과정설을 사실상 인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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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용식목사, 아버지 강제개종시켜야"의 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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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교회사이비 이단감별사 이인규출교"에 대해서도 무죄처리함으로 인해 기사의 비판성과 사실성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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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기사가 허위사실에 의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검사는 다음과 공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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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단감별사들의 자격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고 공소사실이 개개인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언하여, 사실상 상위 기사들의 사실성과 의견표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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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감별사들의 비판에 대한 무죄처리가 된 것은 법원이 이단감별사들의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단감별사들은 자신의 동지까지 이단연루자로 모든 등 자신들끼리의 싸움이 시작되어 자중지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황규학 칼럼, 무너지는 이단감별사들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법과 기독교 2017/11/03

   이단감별사들의 전쟁, 이인규 vs. 진용식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법과 기독교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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