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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선관위, 김노아목사 다시 출마시키기로 결의

  • 로앤처치
  • 입력 2018.0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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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소부제기 확답받고 대표회장 출마시키기로
▲     © 로앤처치

 

 

한기총선관위가 한기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김노아목사의 한기총대표회장 후보자격을 박탈시켰으나 선관위는 2월 26일 아침 7시 한기총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노아목사측으로부터 소부제기 확답을 받고 다시 출마시키기로 결의했다. 한 선관위원은 김노아목사를 탈락시켰을 경우, 소제기로 인해 한기총이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도 한 몫했다고 전했다.

 

한기총선관위가 한기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김노아목사의 한기총대표회장 후보자격을 박탈시켰으나 선관위는 2월 26일 아침 7시 한기총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노아목사측으로부터 소부제기 확답을 받고 다시 출마시키기로 결의했다. 한 선관위원은 김노아목사를 탈락시켰을 경우, 소제기로 인해 한기총이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도 한 몫했다고 전했다.

 

김노아목사는 자신을 출마시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선관위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선거에 패할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김노아목사의 입장을 수용한 것은 한기총이 전광훈목사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김노아목사가 선관위 결의 무효소송을 한다면 다시 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소송으로 가면 한기총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한기총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우려했다.  

 

선관위는 일부 김노아목사에 대한 교리와 학력검증에 대해서는 김노아목사가 한기총의 법인이사인 만큼, 이미 한기총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선거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노아목사는 2월 25일 주일 설교에서 엄기호목사를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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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연합신문



 이로서 기호1번 김노아목사와 기호 2번 엄기호목사가 한기총의 링안에서 겨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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