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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건, 공개재판

  • 로앤처치
  • 입력 2018.0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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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국장, 김수원목사의 진정성은 인정하나 방법론은 하자있다

 

▲     © 기독공보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공개재판을 했다.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김수원목사측과 피고측의 변론을 듣고, 이만규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만규재판국장은 피고측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었고, 원고에 대해 세반연과 연대등 다른 교단외 세력들과 연대한 것에 대해 기독교의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 뜻대로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하게 말하면서 명성교회건에 대해서는 위임목사청빙여부의 문제점 보다 위임목사청빙절차의 합법성여부에 촛점을 둔다고 말했다.   

 

이경희 목사는 법은 만만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대형교회세습은 안되고, 소형교회 세습은 된다는 식의 법은 제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대기업과 소기업의 누진세제도처럼 어느정도 차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으로 결의무효소송에 대한 몇차례의 심리가 있은 후에 선고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예측불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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