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가 녹취록까지 만들어 박노철측에 녹취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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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이 총회재판국장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박노철목사측에 건네줌으로 해서 총회재판국을 농락한 것이 드러났다. 교회와 신앙이 아니라 교회와 농락이었다. 이 사건은 언론사가 박노철목사측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나타났고, 지금까지 반대측을 계속 불리하게 기사를 써왔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틀림없이 광고후원 등 여러모로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특정인만 중시하는 기사를 써왔을 의혹이 있다.
언론사가 녹취록까지 만들어 제공
더군다나 해당언론사 기자(양봉식)가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취하여 법정자료로 속히 만들어서 제출한 것은 언론기관으로서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재판국장 역시, 언론사기자의 질의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심지어 "도와달라", "자문을 해달라"까지 요청하여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총회재판국은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자문을 하면 되는데 국장이 특정언론사 기자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재판국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재판국장이 근거없이 소문만 듣고, 다른 재판국원이 돈을 받고 이의신청서를 써준 것처럼 기자에게 발언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다. 양봉식도 특정한 근거없이 박노철목사반대측이 의정부지검까지 로비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장, 언론사에 농락당해
이처럼 두 사람은 모두 근거없이 소문만 듣고 서로 언어를 주고 받고 있고, 총회재판국에서 발생한 일을 모두 특정언론사 기자에게 말하고 있다. 조건호장로건, 이의신청건, 선고건, 타협건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비밀을 준수해야 할 재판국장이 미주알 고주알 모두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녹취되는 줄도 모르고서 말이다. 이번 사태는 총회재판국장이 일개 언론사 기자에게 농락당한 것이다. 재판국의 모든 비밀을 다 누설하여서 결국 민사법정까지 가게되고, 전국의 총대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교단법정 농단 사건
이와같이 교회와 신앙은 총회재판국을 농락하였던 것이다. 교단법정농단사건이다. 총회임원회와 총회재판국은 교단법정을 농단한 교회와 신앙의 양봉식기자를 소환하고 특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장의 녹취허락도 없이 녹취를 하여 사전 밀착된 특정교회측에 제출하여 가이사법정에까지 가고 말았던 것이다.
총회재판국, 양기자 소환하여 사주의혹 밝혀야
더군다나 여기서 양봉식이 홀로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양봉식은 엄무환사장 대신 들어온 사람이다. 총회재판국은 양봉식을 소환하여 교회와 신앙에 온 지 얼마안되어서 박노철목사측을 유리하게 하려고 총회재판국장을 농락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박노철목사측이 사주를 하였는지, 최삼경목사가 사주를 하였는지, 단독 범행인지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최삼경은 이단에 관한한 조작, 사주, 협박까지 한 적이 있어 최삼경의 사주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삼경은 양기자의 단독행위인지, 사주행위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전에도 강종인, 김인수를 사주한 적이 있다.
강종인목사 사주
최삼경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신천지개입을 파악하기 위해 강종인목사를 사주하여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가 있다고 설교하게끔 한 바 있다. 강종인목사는 "누가 보냈느냐"는 말에 "최삼경목사가 보내서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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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이러한 식으로 목사, 심부름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다면 사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양봉식 역시 자신이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삼경목사의 사주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장을 농락한 양봉식기자를 소환하여 단독범행인지, 사주받아서 했는지를 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교회와 신앙의 교단법정 농단사건
이번 사건은 교회와 신앙의 교단법정 농단사건 이다. 총회재판국이 이처럼 일개 언론사 기자에게 농락당하는 상황에서 명성교회건을 위시하여 다른 사건을 제대로 다룰는지 의심이 든다. 이미 서울교회재판은 누더기 재판이 되어 버렸다.
102회 총회에서 101회 재판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1년조, 2년조를 해산을 시켰는데 현 102회 재판국은 재심사유도 만족시키지 않는 사건을 무리하게 재판을 하고, 교단헌법과 재판의 판례보다 사회법정의 판결을 중시하고, 재재심을 하는 등 헌법에 벗어난 판결을 하여 총대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개 언론사가 재판국장을 농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의 농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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