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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노회 전주남 목사 측, 이광복 목사 면직 제명출교 가결

  • 전민주 기자
  • 입력 2018.03.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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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돌선교교회 불법매각 증거 포착했다” 주장

이광복 목사에 대해 목사직을 면직하고 제명 출교하기로 가결했다.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소속 한성노회(노회장 전주남 목사 측)가 제117회 제3회 임시노회를 3월 19일 서울 강동구 소재 새서울교회에서 갖고 이같이 결의한 것.

 

이광복 목사의 면직출교 이유로 △이광복 목사가 공동의회 자격이 없는 자 6명을 모아 공동의회를 개최해 결의한 후 흰돌선교교회를 불법으로 매각한 죄 △본인의 사위 정○훈 전도사를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켜 당회 회의록을 작성한 죄 △목양교회 교인들을 흰돌선교교회 교인으로 둔갑시켜 마치 흰돌선교교회 교인인 것처럼 위장한 죄 △목양교회 장로 맹○영을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키는 거짓을 행한 죄를 들었다.

 

이 외에도 이광복 목사가 주관하는 세미나 참석을 금하며, 총회에 헌의해 이 사실을 교단에 알려 미혹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할 것을 결의했다.

 

위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광복 목사의 흰돌선교교회 불법매각에 관한 조사처리위원회 보고에 관한 건’을 먼저 다루기도 했다. 전주남 목사는 이와 관련해 “이것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서 드러내는 것에 고민이 많았으나 지금은 알리는 것이 좋게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조사처리는 흰돌선교교회 당회장으로 전주남 목사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흰돌선선교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통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광복 목사가 불법으로 흰돌선교교회를 매각했다는 주장으로는 “교인이 282명이라고 보고해 놓고 공동의회라고 자격도 없는 6명이 모여서 교회 재산을 매각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보고가 이뤄지자 이날 노회원들은 이광복 목사 치리에 관한 건을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해 나갔다.

 

이날 노회에서는 ‘이춘봉 목사 고소의 건’도 다뤄졌다. 기소위원 윤병철 목사는 △이춘봉 목사가 임원회와 전 노회장의 권고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18년 2월8일 불법적인 모임에 장소를 제공하고 그 행위에 가담한 죄 △전주남 목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회원의 명예를 실추한 죄 등을 제기했고, 목사직 5년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

 

한 노회원은 “5년은 너무 중하다. 선처해 달라”고 했으나 노회는 “본인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해벌을 하더라도 5년이 적합하다”며 5년 정직을 결정했다.

 

이날 전주남 목사가 청원한 ‘조○환, 이○기, 곽○영, 손○호씨의 해벌 위탁 청원의 건’은 해벌의 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원인무효로 하며,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전주남 목사는 “2016년 목양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가서 재판국을 구성해 장로들을 치리했으나 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한 결과 다 이광복 목사의 피해자”라며 “이들은 노회가 뭔지 몰랐고, 노회나 총회는 마귀 집단이라 그런 불법적인 곳에는 가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으며, 잘 몰라서 결례를 범했으니 해벌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보충 설명했다. 해벌된 이들 또한 앞으로는 노회와 목회자들,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 ‘해노회 행위자 김○배 외 5명에 대한 치리건’은 4월 정기노회시까지 보류키로 했으며, 이날 모든 결의에 대한 차후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노회 임원과 전 노회장 중 박남주, 한석원, 이강호, 김영주, 이만석 위 5인에게 일임하여 처리키로 했다./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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