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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 이재록측으로부터 금품수수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4.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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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을 주면 비판하지 않겠다.

 

교회와 신앙측이 만민중앙교회(이재록 목사)측에 책을 팔고 금품을 받고 비판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 기독공보

 

돈을 주면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     © 기독공보

 

결국 이단감별사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다. 최삼경은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하나 당시 교회와 신앙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고, 법원은 최삼경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2014노 922 동부지법 항소심

 

최삼경은 남광현에게 후원금을 수수하도록 방치하거나 사주한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는 사주를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사주팔자인 최삼경은 강종인목사를 사주했고, 심부름꾼을 사주한 바 있다. 

 

  1. 강종인목사 사주

 

최삼경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신천지개입을 파악하기 위해 강종인목사를 사주하여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가 있다고 설교하게끔 한 바 있다. 

 

 

 

 3. 양봉식 기자, 사주가능성?

 

이번에도 최삼경목사의 재판국장의 녹취에 대해서 사주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양봉식이 홀로 몰래 녹취를 하도록 결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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