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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과 타협한 재판국원 사퇴해야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4.2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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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을 진행중인 교회들은 이들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낼 필요있어

 

예장통합측 총회재판국원들이 소속한 교회가 안상홍 이단에게 교회를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교회는 기쁨의 교회와 진영대성교회 이다. 포항 기쁨의 교회 소속 김정섭 장로는 부동산중개소를 하면서 교회를 매각하는데 중개역할을 한 의혹을 주고 있다. 장유대성교회(한재엽목사)도 진영대성교회(정상화목사)를 건축하면서 부목사를 파송시켜 독립시키면서 정상화목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안상홍측에 교회를 매각한 바 있다. 여기에 장유대성교회 한재엽목사는 장유대성교회가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매각과정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다.  

 

포항북부교회는 안상홍측으로부터 약 30억을 받고 교회를 넘겼다. 

 

▲    포항북부교회

 

▲  기쁨의 교회

 

 

안상홍측(하나님의 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은 항시 제3의 브로커를 내세운다. 개신교회측도 직접 매각하지 않는다. 항시 중간에 제 3자를 내세워 매각세탁을 하게끔 하고 안상홍측에 바로 소유권이전을 한다. 이단과의 타협이다.

 

▲     © 기독공보

 

김장로는 부동산뱅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     © 기독공보


김장로에게 교회매각 중개 관련성여부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현재 재판국원인 한재엽목사 마찬가지이다. 장유대성교회가 60주년 기념으로 건축한 진영대성교회 역시 안상홍측에 매각되었다. 이에 대해 한재엽목사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이 있다. 한재엽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장유대성교회의 한 신도는 한재엽목사가 여러과정을 거치며 검증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함으로 안상홍측에 교회매각을 하는데 깊이 연루된 것을 알 수 있다. 

 

현 진영대성교회의 정상화목사는 "개혁교단에 매각을 한 것이지 안상홍측에 매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상홍측에 매각을 하려면 항시 제3자를 통해 먼저 세탁하고 제3자가 바로 안상홍측에 넘겨버리는 양상을 띠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제3자는 두말 만에 바로 안상홍측에 교회를 매각한다.

 

 

▲    매각한 교회

 

▲   이전한 교회

 

징검다리 매각

 

이처럼 예장통합교단 소속 교회들이 안상홍측에 교회매각을 위해 이단과 매매계약의 타협을 하는데 직간접으로 관련된 총회재판국원들은 사퇴해야 한다.  포항북부교회는 제3자와 계약한지 5개월만에 안상홍측에 매각되고, 진영대성교회는 제3자에게 매각된 뒤 다시 두 달만에 안상홍측에 매각된다. 양측 교회는 제3자를 세워 매각세탁을 하고 안상홍측에 매각하는 징검다리 매각형태를 띠었다.  

 

이단과 타협한 재판국원 사퇴해야

 

결국 두 교회는 이단과 타협을 하여 교회매각에 성공한 것이다. 총회 재판국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사람은 이단측에 교회 매각하는데 당회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으로 이단으로 판단되는 제 3자와 교회 매매 타협을 한 바 있고, 안상홍측인줄 어느 정도 알면서도 매각을 한 이단과의 타협을 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재판국원으로서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소송을 진행중인 교회들은 이들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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