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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목회비 횡령혐의로 기소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7.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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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검, 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으로 4개월 검토 후 최종결정
▲     © 통합기독공보

 

검찰이 7월 3일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해 목회비 횡령 혐의로 최종 기소를 결정했다.

 

이번에 기소된 김기동 목사의 목회비 횡령액은 60여억원으로 현재 배임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부산 여송빌딩의 40억원을 보태면, 검찰이 의심하는 김 목사의 재정 비리는 무려 100여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김기동 목사가 지난 2007년부터 약 10여년 간 교회로부터 매월 5400만원의 목회비를 받아 이를 교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해 교회에 대여 또는 임의사용 하는 등 약 60여억원의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목회비 횡령 기소는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가 주장하는 김기동 목사의 다수의 비리 중 핵심 사안으로, 교개협은 목회비 횡령을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부산 여송빌딩 배임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정 비리로 꼽고 있다.

 

특히 교개협은 부산 여송빌딩 사건에 이어 목회비 문제까지 기소되자, 이와 연관된 재정 문제들도 연이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교개협측은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락교회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설렘을 함께 맞이하고자 한다. 허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철저한 정리와 반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그 길이 비록 너무도 험난하지만, 우리 개혁 성도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정의를 따라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동 목사의 목회비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1차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교개협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3월 15일 해당 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남부지검은 약 4개월여 사건을 다시 검토한 끝에 김 목사의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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