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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여의도, ‘미투’ 관련 목회자 강력 처벌키로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7.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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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관련 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주요 교단 중 ‘최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성폭력 목회자를 비롯한 ‘미투’ 관련 목회자들에 대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기독교 주요 교단에서 미투와 성폭력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처벌을 단행하기로 한 경우는 처음이다.

 

7월 17일 경기 양평 여의도순복음 양평기도원에서 열린 67차 제2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청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총회는 이후 산하 지교회 목회자들 중 미투 혹은 성폭력 관련 사안이 접수될 경우 즉각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 종교계, 정치권 등 범사회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가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명한 목회자들의 '미투'로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고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다”며 “종교 지도자이든 누구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청렴하고 거룩해야 할 목회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지위를 이용해 성도와 청년들을 짓밟는 행위를 마땅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하성여의도 총회는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며 “교단 목회자들 중 목회자로서 부도덕한 성폭력에 연루되거나 사실이 드러난다면, 교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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