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감독권 행사 무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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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8월 14일 성락교회 부평예배당 서OO 목사 등 5명이 오OO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서OO 등의 손을 들어줬다. 서 목사 등은 개혁측 소속으로, 김기동 목사를 따르는 비개혁측 오 목사가 자신들의 예배와 교회 건물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제재를 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 목사 등이 제기한 대부분의 주문을 받아들여, 비개혁측이 더 이상 개혁측의 예배와 교회 출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오 목사에 대해서는 서 목사에 대한 2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여기에 위 주문들을 하나라도 위반할 시 회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명령함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김성현 목사가 감독에서 사임하고 김기동 목사가 감독으로 복귀한 이후, 부평예배당의 담임이었던 전OO 목사를 타 지역으로 전출시키고, 오 목사를 발령시키며 촉발됐다.
당시 성락교회 내부에서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엄연한 불법이며, 감독으로서의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여론이 팽배했고, 이는 부평 예배당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중에 지난해 6월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를 중심으로 한 개혁측이 김기동 목사 일가 퇴출을 골자로 한 전면적인 교회 개혁을 선포했고, 개혁측은 11월 말 서 목사를 부평예배당의 담임으로 발령했다.
부평예배당의 담임이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오 목사와 개혁측이 임명한 서 목사 둘이 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7년 6월 개혁 선포 이후, 부평예배당 뿐 아니라 전국 지역예배당 곳곳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각 예배당은 개혁측과 비개혁측이 한 예배공간을 두고 대립하게 됐다. 그런 와중에 부평예배당의 양측은 원활한 예배를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교회 공간 사용 및 이용 규정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총 3개항으로 이뤄져 11가지의 내용을 담은 합의는 양측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담았다.
이러한 균형이 깨진 것은 올 초 김기동 목사가 서 목사를 파면 하면서 부터다. 애초 김 목사의 감독 복귀를 인정하지 않는 개혁측 교인들은 서 목사에 대한 김 목사의 파면조치를 무시하고, 서 목사를 담임으로 계속예배를 이어왔지만, 오 목사측은 서 목사가 파면된 자임을 주장하며, 예배 분리를 인정치 않았다.
그러나 사건은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며, 김 목사는 감독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또다시 바뀌었다.
부평예배당의 서 목사측은 합의의 유효를 주장하며, 상대가 더 이상 교회출입과 예배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지만 오 목사측은 자신에 대한 담임 발령, 서 목사의 파면 등의 명령이 김기동 목사가 감독직무집행정지를 받은 3월 이전에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며, 앞선 명령들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목사측의 주장과 달리 김기동 목사가 감독직무집행정지 판단을 받은 시점이 아닌 애초 감독으로의 복귀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즉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기에 그가 감독으로서 행한 행위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김기동 목사가 오 목사에 대한 담임 발령, 서 목사에 대한 파면을 조치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혁측에 대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앞서 양측이 합의를 했던 점을 감안해, 개혁측이 예배당 1층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봤으며, 여기에 더해 오 목사가 개혁측의 1층 사용을 재물은닉,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전제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며, 그가 감독으로서 행한 조치들에 정당성이 없다는데 있다. 이미 앞서 안산예배당과 구리예배당, 분당예배당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특히 구리예배당 사건 당시 재판부는 “성락교회 전 대표자인 김기동 목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윤OO 목사를 예배당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며 직접적으로 김기동 목사가 불법으로 감독권을 사용한 사실을 지적키도 했다.
지난 개혁 선포 이후 크고 작은 수십건의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개혁측은 재판을 통해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최근에는 헌금 집행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까지 받으며, 안정적 교회개혁을 위한 제반 조건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여기에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무가 정지됐을 뿐 아니라, 그가 했던 감독권 행사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은 앞으로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개혁측 목회자 31인의 ‘파면효력정지가처분’은 해당 전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김기동 목사는 지난해 개혁측에 참여한 목회자 31(총35인)인을 파면한 바 있으며, 이에 당사자들은 파면의 불법,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기동 목사는 부산여송빌딩 40억원, 목회비 60여억원 등의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김기동 목사측 최모씨가 안산예배당 소속 목사 성도 17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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