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목사, 단체채팅창서 “윤, 김, 이 처단 없으면 교권 세력에 넘어가”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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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소속 일부 목회자들이 9월 개최하는 103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임원 후보로 등록한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인터넷신문과 종이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S목사는 자신이 속해있는 예장합동 목회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 총회개혁연대(이하 총개연) 단톡방에 “총회를 살리려면 윤익세, 김0호 제거, 이0철 처단 등의 대책이 없으며 허의 앞잡이들 판으로 넘어가니 총집결해 보자”는 내용을 올렸다.
또 “윤익세 단독후보 계획이 허의 지시로 김0태가 궤계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윤익세 폭행을 불법 처리한 검사를 고발했다”는 글도 같이 올렸다.
이 같은 문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서기에 입후보한 윤익세 목사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후보군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 실제로 윤 목사는 3명의 부서기 후보들 중 유일하게 서류상 하자가 없었던 입후보자였지만 선관위가 갑자기 투표를 진행하면서 탈락이 됐다.
이같은 결과는 S목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윤익세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익세 목사는 8월 20일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목사가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을 통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사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합동총회 정치에 개입하고 악의적으로 음해한 내용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S목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아산사랑의교회 A장로가 약 10개월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당회”라며 “따라서 윤익세 목사는 노회장 자격과 총대 자격이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야방송에서 8월 13일자로 보도했던 바와 같이 무고히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을 폭행했기에 함께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또한 A장로는 금년 3월경에 열린 아산사랑의교회 부흥성회에도 교회 장로 자격으로 마지막 예배시간에 대표기도를 했으며 강사목사에게 식사대접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5월까지 헌금한 내역, 기부금영수증을 지난 5월 받아가기도 했으며 지난 6월에는 교회 쇼파와 탁자 등을 헌납하기도 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S목사는 윤익세 목사를 폐당회 신분으로 만들어 악의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허위 사실은 이뿐이 아니다. 윤익세 목사가 A장로를 마치 폭행한 것처럼 보도를 한 것. 하지만 윤익세 목사는 “부부 싸움을 말린 것을 가지고 폭행했다고 기사를 날조해 보도했다”며 “이 부분 또한 이미 사법 당국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목사는 총개연 단톡방을 통해 “검찰이 봐 주었기 때문에 관련 검사를 고소했고 이를 단초로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S목사가 보도에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첫 번째 기사에는 윤 목사의 폭행으로 A장로는 진단 7주가 나왔다고 했다가 후속 보도에서는 5주가 나왔다고 주장을 한 것.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A장로가 S목사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에는 2주가 나왔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또 갈비뼈가 4개가 나가서 장이 손상되었다고 보도했지만 A장로는 윤익세 목사가 부인과의 싸움을 말렸던 다음날 상담을 받으러 찾아왔다.
윤 목사는 “갈비뼈가 4개가 나가서 장이 손상되었다는 분이 어떻게 상담을 하러 오겠느냐”며 “당시 상담 와서 말한 내용 모두가 녹취되어 있다”고 밝혔다.
S목사는 또한 A장로가 부인을 폭행한 것이 마치 윤 목사에게 A장로의 부인이 차를 할부로 사주면서 시작된 것처럼 기사화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윤익세 목사는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구입했다”며 국민은행을 통해 입금한 내역을 공개했다.
문제는 S목사가 윤익세 목사에게 사실 확인을 하면 모든 과정을 선명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치명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며 여기에 따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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