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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의 역할과 기능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8.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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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연구소는

 

1) 교회분쟁, 교회재판 상담, 2) 교회재판 고소장 및 변론서 작성, 3) 헌법해석 질의서 작성, 4) 필요시 교단변호인 소개, 5) 매주 월요일 6시 교회법 강좌 오픈, 6) 교단변호인 양성, 7) 법리부서원들의 위탁교육, 8) 교회법상담사 자격증 프로그램, 9) 교회법률신문 운영, 10) 총회 재판국 판례와 '헌법해석의 사례'의  데이타 베이스화, 11) 재판판결의 평석과 분석을 하는 학문적인 연구 작업을 할 것이다. 

 

교단재판이 상당히 중요

 

교회법강좌 훈련, 세미나, 변론서작성과 실무는 이론과 실무에 능한 종교법학회(유장춘박사) 소속 교회법 학자들과 교단 법전문가들이 맡을 것이다. 교단변호인은 교회법무와 정치성이 있는 교단법리부서출신들이 맡을 것이다. 학자들과 전문가들, 교단변호인들은 교단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권징은 재판대상으로 하지 않아 사실상 교회재판이 실정법 이상의 판결효력을 갖게 되기때문에 교단재판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고소고발장(교단)과 변론서작성(권징, 행정소송)은 재판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사회법이 아닌 교회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법과 교회재판상담과 자문이 필요한 사람은 02) 745 0692, 010 3927 7241(김정우박사), 010 9177 0104 (백남주 장로)에게 전화하여 상담을 통하여 교회법적 자문을 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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